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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기/은행

고객이 찾아와서 묻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얼마전, 10년 전 6천만원 10년만기 저축보험에 가입했던 고객이 찾아오셨다. 그런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는게 아니냐고 물어보셨다. 작년에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셔서 세금을 옴팡내셨단다. 저축보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유 자금을 더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흔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많다. 투자했던 주식이 갑자기 너무 올라서, 펀드 차익실현을 했는데, 보험을 중도해지 했는데.. 등등 그리고 점점 이 기준은 강화추세다. 그래서 나도 그렇고, 고객들도 알았으면 하는 개념이다.

 

http://news1.kr/articles/?336199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천만원으로 강화…과세대상 31만명↑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news1.kr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개념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당해에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합산되는 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이다.

 

간단하게 해당하는지 아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것이다.

 

홈텍스 화면

 

 

절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만기를 한 해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기, 가족에게 사전 증여하기, 비과세상품 가입하기(저축보험 10년만기, 보장성보험 등) 해당할 것 같으면 꼭 세무사나 은행에서 상담을 받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