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통장을 만드시려는 분이 많다. 경제가 어렵다는 증거인것 같다. 농협에서는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상품이 있다. 통장 표지에 압류방지통장이라고 인자된다.
압류방지통장은 일반 입출식 통장과 다르다. 정부/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급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다. 다른 창구 입금이나 ATM기계에서 입금이 안된다. 그리고 자동이체의 입금계좌로 등록이 안된다. 지자체에서 입금해주는 금액만 들어온다고 이해하면 쉽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업점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시해야한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기초생활/기초연금/노령연금/장애인연금/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수급자, 긴급 지원대상자
- 해당 수급자 확인 증명서(시, 군, 구청에서 발급)가 필요하다.
2. 요양비등 수급자
- 요양비등 수급자격 확인서 또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지급신청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3.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 요양비등 수급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4.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수급자
- 보험급여결정통지서(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발급)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6. 석면피해구제급여 수급자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및 등급결정서 또는 석면피해의료수첩(한국환경공단 발급)
7. 아동수당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관할 읍면동사무소 발급)
8. 자립당 수급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시군구청에서 발급)
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노란우산공제) 수급자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하는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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